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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정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0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오도1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피해자 B(48세, 남)이 간이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검정색 나이키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2만 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사)- 절도사건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