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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8가단52677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경 ” 공 사명: D 초 옥외 체육관 증축공사, 납 품명: D 초 옥외 체육관 증축공사 중 지붕 판 넬 자재 납품, 계약금액: 74,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조건: 붙임 내역서 1부 별지 기재와 같다. ,

납품기간: 2018. 7. 31. ~2018. 9. 20., 대금지급: 현금 100%( 대금지급 보증서 발행조건), 계약 후 10일 이내 22,440,000원 지급 후 잔금 준공 금 수령 후 10일 이내 52,360,000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각 내용이 ” 피 보험자: 피고, 보험 가입금액: 7,48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 보증금“ 및 ” 피 보험자: 피고, 보험 가입금액: 22,44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인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2,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 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고, 그로 인하여 ( 하도 급) 대금지급 보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8. 8. 10. 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재 납품 계약은 이후 2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갑 제 1호 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납품기간: 2018. 7. 31. ~2018. 10. 25., 대금지급: 현금 100%( 대금지급 보증서 발행조건), 계약 후 10일 이내 22,440,000원 지급 후 잔금 7일 이내 52,360,000원 지급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9. 중순경 1,358,400원 상당의 앙카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의 대금지급 보증서 발행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