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경 ” 공 사명: D 초 옥외 체육관 증축공사, 납 품명: D 초 옥외 체육관 증축공사 중 지붕 판 넬 자재 납품, 계약금액: 74,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조건: 붙임 내역서 1부 별지 기재와 같다. ,
납품기간: 2018. 7. 31. ~2018. 9. 20., 대금지급: 현금 100%( 대금지급 보증서 발행조건), 계약 후 10일 이내 22,440,000원 지급 후 잔금 준공 금 수령 후 10일 이내 52,360,000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각 내용이 ” 피 보험자: 피고, 보험 가입금액: 7,48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 보증금“ 및 ” 피 보험자: 피고, 보험 가입금액: 22,44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인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2,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 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고, 그로 인하여 ( 하도 급) 대금지급 보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8. 8. 10. 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재 납품 계약은 이후 2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갑 제 1호 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납품기간: 2018. 7. 31. ~2018. 10. 25., 대금지급: 현금 100%( 대금지급 보증서 발행조건), 계약 후 10일 이내 22,440,000원 지급 후 잔금 7일 이내 52,360,000원 지급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9. 중순경 1,358,400원 상당의 앙카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의 대금지급 보증서 발행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