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1 2013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빌린 돈 중에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다.

그 돈을 정리하고 싶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C회사에서 원청회사인 D에서 보조해주는 돈인 기성금에 플러스되는 수정추가비가 나오면

6. 20.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4,0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정추가비에 관하여 C회사을 운영하는 E에게 의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부터

5. 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14:00경 울산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와이프 G의 카드값을 갚아야 되니 1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 중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반면, 특별한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