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6: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상가 앞 편도 3 차로를 화정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양버스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덕양구 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덕양구 청 방면에서 고양 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