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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7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저작권법위반

가. 게임 복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니 플래그스테이션용 게임 소프트웨어인 ‘갓오브워3' 등 30종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2011. 4. 5.부터 2011. 7. 14.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게임이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6개를 1개당 190,000원에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부터 2014. 1. 2.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닌텐도 3DS 게임기용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게임칩 하나당 한 가지 종류의 게임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기능하는 디에스투(DSTWO) 칩 총 1,668개를 1개당 69,000원에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합계 1,140,000원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