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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04686

컴퓨터프로그램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미은행의 BANCS 도입 1) 호주국 법인인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 피티와이 엘티디(이하 ‘FNS‘라 한다

)는 COBOL 언어로 개발된 금융업무 소프트웨어인 ’BANCS(Bank Automation & Network Control System)’의 저작권자이다. 2) 주식회사 한미은행(현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미은행으로 약칭)은 전산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1993. 11. 13. FNS와 사이에 BANCS(버전 6.2)에 관하여 이용허락계약(License Agreement)을 맺은 다음, 199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1994년 1월부터 11월까지 BANCS 프로그램 패키지 도입을 위한 시스템 분석, 적합화 작업(customization), 시스템 변경 및 단위 테스트 수행을 진행한 후, 1994년 12월부터 1995년 4월까지 통합 수행검사와 부분별 테스트를 거쳐 1995년 5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 신종합온라인시스템 중 BANCS는 여신과 수신 위주의 소매금융시스템(Redevelopment of Retail Banking)에 주로 적용되었다.

3) 한미은행은 1996. 6. 25.경 FNS에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여, 그 후부터는 시스템을 자체 관리하였다. 4) 한편, FNS는 한미은행과 BANCS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맺던 당시 한국지사를 두고 있었는데, 에프엔에스닷컴 주식회사(이하 ‘FNS.com‘이라 한다)가 FNS의 한국지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양수한 후 2000. 6. 28. FNS 본사와 사이에 BANCS(버전 7.2)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 계약을 맺었다.

5) 피고는 2005년 6월경 FNS.com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한미은행의 시스템 재구축과 원고의 사업 참여 1)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은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인 IBM사의 메인프레임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IBM사의 장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