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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정445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20:50경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21:50경 부산 김해공항 도착 예정인 B편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같은 날 21:30경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연초담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항공보안법위반 피의사건),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