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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14 양화 대교 남단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등포 방면에서 합 정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D( 남, 45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7 앞길부터 같은 구 선유로 314 양화 대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