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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017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E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건축될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수탁회사가 관리하며, 수탁회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수탁회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수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라는 것이 골자이다.

다. 피고는 2015. 4. 29. C로부터 E 제112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총 공급금액 68,544,000원에 분양받았는데, 피고와 C 사이의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수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였다. 라.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5. 20. 광주 서구 H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권을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당일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승계’란에 양도인을 피고,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각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으며, C은 확인 날인을 한 다음 피고가 소지한 완불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15. 11. 27.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