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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그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8.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 여, 33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 집에서 나가라’ 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 을 들어 왼쪽 손목에 대고 약 2cm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며 피해자를 향해 “ 두고 보자, 나 여기에서 죽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직후 정황), 112 신고 통보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부엌칼 임의 제출 관련), 사진,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폭행 기본영역 : 2월 -10월 특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