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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14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I’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의 사용권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민사재판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였음에도, 형사재판에서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위 민사소송과 배치되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영업장을 혼동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행 각서의 문언 중 인터넷 쇼핑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