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청구의 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주주로서 그 법인 등기 부상 2018. 3. 29.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탄소 및 그 응용상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8. 설립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위 회사의 주식 40,000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 주( 주당 액면가 500원) 중 40,000 주( 지분율 40% )를, 피고가 41,000 주( 지분율 41% )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40,000 주 중 35,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가 2011. 5. 13. 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 ’라고 하고, 이에 따른 주식 양도를 ‘ 이 사건 주식 양도 ’라고 한다). 위 주식 양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2011. 5. 4.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에는 소외 회사가 2011. 12. 2. 자 신주 400,000 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500,000 주로, 자본금의 총액이 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각 증가 되었고, 2011. 12. 12. 자 신주 400,000 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900,000 주로, 자본금의 총액이 250,000,000원에서 450,000,000원으로 각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마.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두 차례에 걸친 유상 증자 이후 원고는 2012. 3.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 전체주식 중 5%( =900,000 주 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