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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53066

정원동결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5쪽 19 행에 ‘ 갑 6, 18, 40, 44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6 쪽 밑에서 넷째 행부터 둘째 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④ B은 개정 명예퇴직규정을 적용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퇴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고 2012. 7. 13. G에게, 2012. 9. 14. H, J, I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자, 원고는 2015. 6. 15. 경 이 사건 퇴직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임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퇴직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까지 원고는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 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6. 17. 인천지방법원 2020가 합 57751호로 이 사건 퇴직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자들 중 H, I은 ‘ 이 사건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무효라면 명예퇴직 자체도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며 조교 지위 확인 및 퇴직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심판결 문 7쪽 13 행, 16 행의 “ 시 정조치 ”를 각 “ 시 정명령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7쪽 17 행의 “ 그러나 원고는 ”부터 8쪽 8 행 끝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