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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30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4』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재규어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F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한 것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후배인 B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B이 위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E로 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6. 01:55경 B으로 하여금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에게 위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차량운행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6. 01: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사실은 자신이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