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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4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5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입국 이후 현재까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