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4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7, 8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