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제,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20,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22,7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