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특별시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6,795,120원 상당의 E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576,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경 F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자동차 리스약관, 자동차리스해지 계산서 중도해지, 리스계약 해지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13노27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