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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17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편의점 건물의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팔을 넣어 가슴 아랫부분을 꽉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7:30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 미안해, 이모 ”라고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 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얼굴을 돌리자 왼쪽 눈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