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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15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4. 04: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 B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 모습을 보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 F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도망을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3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 B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내 친구한테 수갑을 왜 채우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경찰관이면 우짜라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