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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나2039086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30.부터 2016. 5. 20.까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당초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7행부터 4면 10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행한 공사입찰공고와 이에 부수하여 제시한 입찰안내서에는 공사입찰유의서Ⅰ 및 공사입찰유의서 Ⅱ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입찰공고 15. 기타사항

다. 입찰자는 현장설명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 이 공사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탈락자)에게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의해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Ⅰ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유의서는 정부 제정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