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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19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5. 원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8. 1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으로 처음에는 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부터 157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의 농협은행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4,282,000원[= 286만 원(= 13만 원 × 22개월) 1,422,000원(= 158,00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원고를 고발하여 퇴직금으로 7,020,561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4,2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