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