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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907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당사자능력이 없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아닌 점, ② 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설립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공제규정을 두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본부를 연합회 사무소 소재지, 지부는 각 시ㆍ도 사업조합 사무소 소재지에 두도록 하고, 위 공제조합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 점, ④ 위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임원의 임면 제청, 공제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결산 등 공제조합 업무를 규정에 따라 총괄 집행하고 분기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