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3:33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915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929번 길 15-1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