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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541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D 대 161㎡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신축공사 관련하여 원고가 C 대신 부담한 금원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783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 C은 반소로서 2009가합31241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0. ‘C은 원고에게 546,54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09.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807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1. ‘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02,869,312원 및 그 중 376,510,621원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C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C은 항소를 취하한다. 위 확정판결금의 지급을 위하여 D빌라 301호 처분권한을 C에게 부여하되, 처분대금 수령은 원고만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446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0.'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41,003,428원 및 그 중 197,847,773원에 대하여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