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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0358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 B는 처인 반소원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반소피고는 ‘F’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G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조 [계약금액] 600,000,000원(VAT 별도) 제3조 [제작, 설치기간] 2016. 2. 2. ~ 2016. 3. 15. 제4조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100,000,000원 : 2016. 2. 5.까지 현금으로 지급 중도금 및 잔금 500,000,000원 : 은행 시설대금 대출시 즉시 현금으로 지급 제13조 [계약의 해제권]

1. 갑(E, 반소원고 D, 이하 같음)은 하기의 경우 갑의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승인도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이 불가한 때 (2) 을(F, 반소피고, 이하 같음)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3) 전항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을은 하기의 경우 을의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시에는 을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총공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기간 중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시에는 을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소요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반소원고 B는 2016. 2. 2. G과 사이에 반소원고 D과 반소피고의 명의로, 반소원고 B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대금 600,000,000원에 SRF(고형폐기물연료) 생산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설비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반소원고 B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