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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재 필리핀에서 송환절차 진행 중), D(2018.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등과 함께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 관광을 가게 하고, 우연히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필리핀 수사기관에 ‘ 미성년자 강간 ’으로 신고 하여 구금시킨 후 석방을 미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필리핀 여행을 안내하면서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성관계를 맺게 하도록 유도하는 소위 ‘ 바람 잡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5. 12. 경 F, G, H을 통해 피해자 I(48 세), 피해자 J(49 세 )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함께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필리핀 여성들의 숙소, 렌트카, 골프장 등을 예약하게 하였다.

한 편 E은 K과 함께 2016. 1. 25. 경 ‘ 꽃뱀’ 역할을 할 L, M, N 등 필리핀 여성 5명을 데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숙소 인근에 있는 ‘O 호텔 ’에 투숙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26. 01:00 경 세부 라 푸라 푸시 소재 막 탄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과 G, H을 맞이하여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등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같은 날 20:00 경 막 탄 공항 근처 ‘P'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이미 그 식당에서 대기 중인 L, M, N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의 숙소인 ‘Q 리조트 ’에 피해자들과 L 등이 함께 투숙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 L, M 등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