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5형,1]
자기가 범인이라는 허위진술과 범인은닉죄의 성부
무릇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만으로 바로 범인은닉죄를 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할 것이나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를 은닉해주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그 죄를 범한 자인 듯이 진술하였다면 이는 곧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비록 그렇게 진술함으로써 자기의 또 다른 범죄의 발각을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범죄가 극히 중한 죄이어서 그를 모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범인은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67.5.23.선고 67도366 판결 (판례카아드 3591호, 대법원판결집 15②형7,판결요지집 형법 151(3)1286면)
피고인 1외 1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에 대한 범인은닉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 범인은닉죄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죄를 모면하려는 자기은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범인은닉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이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비록 자기의 다른 범죄를 모면하려 하였다 하여도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를 비호하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이상 이는 분명히 범인은닉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심은 범인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1이 비록 자기명의로 식품제조영업허가나 양곡가공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공동피고인 2가 충남도지사로부터 양곡가공업허가와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은 특정시설에 의하여 이사건 흰떡을 제조판매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허가는 이른바 대물허가로 보아야 할 것인즉 동 피고인의 이사건 흰떡 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식품제조판매라고는 이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허가 식품제조판매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용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동 피고인의 이사건 식품제조가공행위가 공동피고인에게 적법히 허가된 시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1조 및 제23조 1항 의 규정취지로 보아 식품제조판매를 위한 영업허가가 결코 이른바 대물허가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달리 동 피고인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점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그 이유없는 것이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인은 초범자로서 본건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양형이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변경전 공소사실은 동 피고인이 1971.10.15.부터 같은해 11.19.까지 사이에 당국의 허가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2호 , 식품위생법 제23조 1항 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변경후 공소사실은 동 피고인이 1971.11.20.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고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때부터 1972.4.12까지 그 허가시설인 (이름 생략)방앗간의 운영을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게 맡겨서 식품위생법 제23조 2항 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경전후의 공소사실이 서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동 피고인이 소유하는 도정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하니한채 흰떡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그 시설의 운영을 위임하였다는 것으로 어느것이나 동 피고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식품제조가공행위를 나무라는 점에 있어 그 사회적 사실을 같이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변경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할 것일뿐더러 원심 제12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동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사건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점에 관한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그 이유없으나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는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는바이므로 그 판단을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끝으로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만으로 바로 범인은닉죄를 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할 것이나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임을 알면서 그를 은닉해주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그 죄를 범한 자인듯이 진술하였다면 이는 곧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비록 그렇게 진술하므로써 자기의 또 다른 범죄의 발각을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범죄가 극히 중한 죄이어서 그를 모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범인은닉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원심 각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고종사촌동생인 공동피고인에게 자기소유의 (이름 생략)방앗간을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여 흰떡을 제조판매토록 그 운영을 위임하고도 동 공동피고인의 무허가식품제조가공업이 문제가 되자 그의 처벌을 면하게 할 생각으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영업인듯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동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이라고 허위진술한 죄가 그와 같은 허위진술에 의하여 그 발각이 모면되는 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죄임이 인정되니 동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범인은닉죄를 구성함이 자명하다할 것임에도 동 피고인에게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범인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다음에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방앗간을 운영케하여 그가 흰떡을 만들어 판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은페함으로서 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1971.12.1.과 같은해 12.21. 대전지방검찰청 보건범죄합동수사반소속 사법경찰관직무취급 및 검사신문에 대하여 동 공동피고인은 고용원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가공한 일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여서 범인을 은닉하고"를 삽입하는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고, 증거관계는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원심공판조서기재중 위 추가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증거로 더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2호 , 동 제2항 , 식품위생법 제23조 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식품위생법 제45조 2호 , 제23조 2항 에, 범인은닉의 점은 형법 제151조 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의 죄와 범인은닉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 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상 두죄는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에 따라 경합가중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과 벌금 588,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에 의하여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자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9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