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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단2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490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을 하며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70만원을 빌려주면 2017. 9. 16.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2626 피고인은 2018. 10. 25.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조금 급한 일이 있는데 와이프가 송금할 입장이 되지 않으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지금 같이 마시는 술값을 카드로 대신 결제하면 그 술값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카드로 술값 49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