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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6고단5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 그 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약속한 대로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도 없어 대출을 받아 승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2013. 2. 8. 경에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2,660만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