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04 2019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연인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0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에 있는 4번 국도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