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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22번길 77에 있는 세원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재리에 있는 한림파출소 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앞서 든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