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41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