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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499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19행의 “그러나”부터 5쪽 1행의 “다투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포장공사는 물론 상수도관 설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을 확정하기에 부족한 점(원고는 피고나 서울특별시가 이러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 5쪽 끝에서 2행부터 6쪽 끝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부터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은 1970. 4. 15.경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비과세지 지정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분할 전 서울 성북구 K대 946㎡는 1970. 3. 3.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의 토지분할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L 내지 M 등 수십 개의 토지로 분할 되었고, 그 후 1970. 7.경 분할된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