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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21420

매매잔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경산시 C, D, E, F, G 등 총 5필지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D, F 토지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66㎡,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0.3㎡(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약 170여 그루의 대추나무와 자두나무, 기타 과수목 일체(다음부터 ‘이 사건 과수목’이라고 한다)는 모두 H의 소유였다.

원고의 자녀인 I는 2012. 4. 2. 이 사건 과수목을 H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구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5.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건물을 대구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과수목을 취득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자, 피고와 원고(딸인 I)가 협의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대리인 I)와 피고는 2012. 5. 24. 매매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표시에 “경산시 D F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축사 66㎡,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독주택 20.3㎡”로 기재하였고, 당사자의 서명 후 별도의 장에 매매목적물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또 계약서 제3항에서 “사건번호 K를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현재 위 사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를 원고가 인도명령을 진행한 후 명도가 끝나면 피고는 즉시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H의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