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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01:45 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대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잠금장치가 고장 나게 하여 그 수리 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01: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문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 2명이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하자 “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 고 말을 하며 양쪽 손과 머리로 피해자 경사 F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손괴 피해자와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2005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