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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000, 1361( 병합) C에 대한 사기 및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이 E로부터 판 넬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처음에 D을 E에게 소개해 준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 증인은 D을 E에게 직접 소개시켜 준 것입니까요

” 라는 질문에 “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C에게 D을 소개시켜서 E를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 당시 D을 E에게 소개시켜 줬을 때 사무실에 같이 갔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같이 갔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가 “ 증인이 D 씨를 만 나가 지고 F 음식점에서 만났다는 거에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그러면 판 넬 주택과 관련해서 D 씨하고 C 씨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자 “ 계약 체결 전 까지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을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판 넬 건축물을 사도록 권유했던 것이었고, D은 E를 소개 받을 때 피고인과 만나서 E에게 가기로 하였는데 정작 C이 나와 C과 함께 E를 만나러 가서 판 넬 건축물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2015 고단 1000, 1361( 병합) 사건의 각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D, 피고인), 판결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