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A 택시(이하 ‘원고 제1택시’라 한다

) 및 B 택시(이하 ‘원고 제2택시’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제1차량’이라 한다) 및 D 차량(이하 ‘피고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E은 2013. 7. 13. 22:40경 피고 제1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어귀 교차로에서 개금동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가야동에서 좌측 서면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원고 제1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제1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G은 2013. 8. 19. 23:10경 피고 제2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진양교차로에서 네오스포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네오스포 방향에서 가야동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H이 운전하는 원고 제2택시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E과 G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피고 제1, 2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제1, 2택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 갑 제1, 2호증의 각 3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제1택시의 수리비용으로 4,994,274원, 원고 제2택시의 수리비용으로 6,078,7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