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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129번길 4에 있는 도산노인복지관 앞 도로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