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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2:09 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 락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 포 톨 게이트 판교방향 72km 지점 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