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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57114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가. 별지 1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원고는 건축 자재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 26. 설립된 회사로, 건축용 철판 망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E/ F/ G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축용 철판 망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재 또는 알루미늄 재임. 2. 본 디자인은 벽체에 고정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건축용 철판 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주요 도면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7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개발 경위 1)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는 2017. 3. 경 I 매장의 건축 및 개장에 관하여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 기획을, K에 건축설계 및 감리를,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디자인 및 인테리어 등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0. 경 및 같은 달 30. 경 L의 의뢰를 받아 H 임직원, J 임직원, L 임직원,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 M, 이사 N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매장들 외부에 사용될 철판 망 샘플 (HDS-7) 을 제작하여 시연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제작한 철판 망 샘플이 채택되어 위 매장의 설계도와 시방서가 원고의 철판 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3) I 매장 제 1호점인 용인 구성 점의 공사에 관하여 2017. 7. 경 주식회사 O이 시공사로 낙찰되었고, 2017. 8. 경 협력 사인 P에서 외부 시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P에게 원고가 생산한 철판 망을 납품하였고, 위 공사는 2017. 11. 경 완공되었다.

4) I 매장 제 2호점인 부천 중 동점의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Q이 시공사로 낙찰되었고, 2018. 3. 경 피고 C가 외부 시공을 담당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