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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46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18.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99㎡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8.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위 D 토지 및 F, G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9. 30.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 약정서(이하 ‘2014. 9. 30.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서울 은평구 D 대 99㎡를 출자한다. 다만 형식상으로 피고는 보존등기, 분양시까지 건축주의 지위를 가진다. 2. E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출자대가로 9억 원을 지불한다. 3. E은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한다. 5. E은 피고에게 위 제2, 3항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재건축에 따른 분양아파트 중 서울 은평구 D, F 지상 건물 중 상가를 제외한 건물 전부(20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100% 완불 처리한다. E은 위 20세대에 대하여 분양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별개로 한다. 6. E은 위 제5항의 아파트를 피고의 동의에 따라 분양을 할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입금해야 한다. 한편 피고와 C, H, I, J, K, L, M, N, O, P, Q은 2015. 7. 1. 서울 은평구 D, F, G, R, S 소재 토지의 부동산 분양계약 및 임대계약 관련 사항을 E의 직원 T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T은 2015. 8. 9. 원고와 사이에 피고 및 C, H, I, J, K, L, M(이하 ‘C 등 8인’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이들을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가 C 등 8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