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한복 도소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중국의 G 업체로부터 한복 7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487,689원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162,646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1,325,043원에 대한 관세 172,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한복 4,684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총 763,485,584원임에도 수입신고시 총 83,470,321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680,015,263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87,633,76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F 외환지급내역, F 수입내역, 중국산 한복 업체별 수입단가, 수입신고서, F 외국환송금내역, 통관예상경비청구서, 인보이스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농협 외국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단, 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과 범행기간횟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