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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8 2014고합3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E, AF, AG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E, AF, AG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AE는 위 F교회 전도사이고, 피고인 AF은 위 F교회 집사이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F의 처로서 위 F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

A는 위 F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C(여, 42세)를 만나 그녀에게 작성하여 준 2013. 12. 10.자 차용증을 없애고자, 피고인 AE, AF, AG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데 같이 동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3. 11:40경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AH 에쿠스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내 차로 뒤따라 갈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G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AF은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힘껏 뿌리치고 위 O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뛰어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 AE, AF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G을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곧 피고인 AE, AF은 위 O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양 팔을 각 잡고 뒤따라 온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1:50경 위 O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학생들과 교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