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만두 제조업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대구 동구 G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2013. 3. 6.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4. 12.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하 ‘해썹’이라고 한다) 적용업소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 C는 2013. 5. 30. H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오빠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3. 4. 1.)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03년 2월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이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피고들의 공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새로운 만두(I)를 개발하며, 만두 성분의 교정과 재료 구입을 도와주면서 ‘I, J’의 판권을 가지고 ‘I’라는 이름으로 만두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여 유통을 담당하며, 피고들은 원고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재료비와 인건비만 제외한 가격으로 만두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장에 출근하여 도색작업, 천정 덕트(duct)의 설치, 만두 숙성실 설치, 노후 기계의 수리 등의 일을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집기와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홍보를 위해 광고물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부착하였으며, 방송광고 촬영까지 마쳤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