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3 앞 강남역 사거리를 교대역 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역삼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