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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70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350,084원 및 그 중 49,599,97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원금 및 연체 이자 합계 53,350,084원 및 그 중 원금 49,599,970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3.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