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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799-3에 있는 건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24에 있는 세림미가로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