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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7 2017가단341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7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4.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커팅기에서 절단되어 나오는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19:20경 제품 생산 중 라인이 일시적으로 끊기자 커팅기로 다가갔고, 손으로 커팅기 주위에 걸려있던 제품을 빼내다가 손가락이 커팅기에 절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2, 3수지 절단, 우측 제4수지 골절 및 견열피판상,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기계 작동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